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소서 항목 풀이 - 457 전용

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소서 항목 풀이 - 457 전용

들어가기 전!
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심평원)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의료기관은 총 진료비 중 일부를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는 삼평원에 청구합니다.
심평원은 청구된 이렇게 청구된 진료비에 대한 심사와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.
즉,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심사하고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 지를 평가하는 공공법인입니다.
- 2000년7월1일에 걸립된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.
또한 진료비 심사 뿐만 아니라 의,약학적 및 비용 효과적인 측면 평가도 하여 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주도 하고 있습니다.
- 심평원의 주 업무는 심사와 평가입니다.
1)심사
- 병의원, 약국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 인정하는 기준으로 올바르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합니다.
- 의료 보장 취지에 합장한 정정진료 보장
- 부적절한 진료비용 발생 방지
2)평가
- 의, 약학적면과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의료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줌으로써
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.
- 부적절한 진료의 최소화 및 민료의 오남용 예방
- 효과대비 경제적인 진료 권장
3)진료비 확인 신청
-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학인하여
잘못 지불한 치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또록 도와드립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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